신동주, "고 신격호 회장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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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고 신격호 회장 유언장 법적 효력 없다" 반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24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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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롯데의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24일 알려진 가운데 장남인 신동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해당 유언장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유언장 자체는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인 의미에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언장은 2000년 3월 4일자로 돼 있으나, 그 이후인 2015년 신 명예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이 해직돼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것이다. 또 이보다 최근인 2016년 4월 촬영된 신 명예회장의 발언 내용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이 2000년 3월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은 이달 일본 법원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봉됐으며, 사후에 롯데그룹(한국, 일본 및 그 외 지역)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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