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주력 제품 '메디톡신' 퇴출에 소송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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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력 제품 '메디톡신' 퇴출에 소송전 돌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9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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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자사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처분에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은 2006년 허가된 국내 1호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쓰는 바이오의약품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의 원액 바꿔치기와 서류조작 의혹을 토대로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시험 결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품목허가 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의 지난해 국내외 매출액은 868억원으로 이 회사 연간 매출액(2059억원)의 4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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