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꼼수' 법인 부동산 거래에 '세금 폭탄'
상태바
[6·17 부동산대책] '꼼수' 법인 부동산 거래에 '세금 폭탄'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7일 11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칼을 빼들었다. 법인세율·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대출 문턱은 더욱 높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 부동산 투자 규제안을 공개했다.

현재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시에는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를 합하면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5%다.

이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개인 명의의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사고팔 경우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인을 통한 '꼼수' 투자가 성행하자 정부는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추가로 과세하는 10%의 법인세를 20%까지 올리기로 했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효과에 버금가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법인 부동산에는 최고 수준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2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일 경우 4%다.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 세율을 법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제액은 사라진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으로 명의를 나누면 6억원씩 최고 12억원을 종부세 과표에서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부동산은 기본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종부세 강화안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법인의 임대사업자 혜택도 사라진다. 그동안 법인의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된다. 2018년 '9·13 대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모든 지역에서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