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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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대부분 규제지역 묶일 듯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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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규제지역을 대폭 넓힌다. 지금까지는 '핀셋 규제'를 통해 일부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 12·16 대책 이후 서울 등 기존 규제지역의 규제가 더 강해지자 수원·안양 등의 집값이 뛰었다. 이후 2·20 대책으로 수원·안양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인천·군포·안산·대전 등의 집값이 또다시 뛰었다.

이에 따라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또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이 과열되고 있는 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한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후보지로 꼽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진다.

세제 대책도 나온다.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매입을 하는 현상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법인을 대상으로 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12·16대책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 전세대출 회수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밖에도 15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것을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는 대출 규제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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