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공공구매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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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공공구매 입찰 담합 9개사에 과징금 22억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5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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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450억원 규모의 하수관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9개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 9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원 규모)에서 미리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 가격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에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자 9개 회사는 담합을 하게 된 것이다.

9개 회사는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 결과 총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9개 회사 중 낙찰을 받기로 한 회사의 평균 낙찰률이 98.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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