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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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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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리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화성토건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의 아파트 신축공사와 충남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추가·보수공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요구도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계약도 맺었다. 또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 4382만원도 주지 않았다.

화성토건은 2017년 64억4600만원, 2018년 4억53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건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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