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벌금, 법률비용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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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벌금, 법률비용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14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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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로 인한 벌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알아야 하는 자동차 보험 특약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먼저 법률비용 특약을 소개했다. 이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 시 소요될 수 있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특약이다. 평균 연 2만원으로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한도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한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주행거리 등 일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를 사전 할인하거나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있다. 보험료 할인 특약이다.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 유무, 자녀할인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품질인증부품으로 자기차량을 수리할 때 부품비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약, 렌터카 손해보험 특약도 유용하다.

올해 4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의 보험 수요가 늘어났다. 4월말 기준 운전자 보험 가입건수는 1254만건으로, 4월 한 달에만 83만건이 판매됐다. 1~3월 월평균 가입건수 대비 2.4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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