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도시 '쪼개기 개발' 따른 교통혼잡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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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도시 '쪼개기 개발' 따른 교통혼잡 막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9일 2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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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개발 시행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이른바 '쪼개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광역교통 2030'의 후속 조치격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준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를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이 성행하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해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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