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의무보험 보상 한도액 규정…피해자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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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무보험 보상 한도액 규정…피해자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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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앞으로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가 마련되고, 피해자의 보험금 압류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재난안전 관련 의무 보험은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개별 운영되다 보니 보상 수준이 보험마다 달라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대인 보상 한도는 1인당 1억5000만원, 야영장업배상책임보험은 1억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800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종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규정하고, 미가입자에게 가입을 독려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상한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상당수 의무보험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안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권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의무보험 통합관리를 통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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