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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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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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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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행정안전부는 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 발생 위치와 유형 등을 선택한 후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으며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청차 차량을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추가됐다.

해당 신고제 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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