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융창저축,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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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부당이익 제공'…융창저축, 기관경고 중징계
  • 임이랑 기자 iyr625@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5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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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창저축은행, 대주주에 무상 건물 임대 및 운전기사, 비서 등 편의 제공
사진=융창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사진=융창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타임스 임이랑 기자] 융창저축은행이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융창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본점건물 임대,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무단으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에게 주의, 직원 1명에게는 견책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미 퇴직한 임원 3명에게는 문책상당, 임원 1명은 견책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앞서 융창저축은행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저축은행 본점 건물 일부를 임대해줬다. 또한 차량과 운전기사, 비서를 제공했으며 법인카드로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법에는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이 외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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