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요금체납 이유로 '단전'…6000여 ㎡ 규모 포도하우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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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요금체납 이유로 '단전'…6000여 ㎡ 규모 포도하우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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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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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5일 8개월 치 전기 요금 14만3000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김천시 지좌동 포도 시설 하우스에 대한 전기를 끊어 포도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전 조치로 6000여 ㎡ 규모의 해당 하우스 내 샤인머스캣 포도나무가 모두 죽었고 6년짜리 거봉 포도나무는 상당수 말라버렸다고 전해진다. 

시설 하우스 개폐기(공기 순환장치)가 자동으로 문을 여닫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단전으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이다. 

이 포도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던 A(72)씨는 지난해 포도밭 전체를 B씨에게 임대했다.

임대인 B씨는 A씨가 전기료를 내는 것으로 착각해 전기료를 체납했다고 한다.

한전은 단전 조치를 한 후 시설 하우스 계량기에 단전 조치를 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는 입장이다. 

A씨 아들은 단전 조치 이전에 체납안내 또는 단전에 관한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는데 단전 조치 후에 안내문을 붙였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단전 조치 이전 A씨에게 7차례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치매 증상 때문에 사실상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한전 직원이 단전 조치 당일 A씨에게 전화했으나 엉뚱한 사람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단전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용자 변경 시 명의 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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