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부산시는 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날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 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 30%를 분기별로 모든 가입자에게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다.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자격은 기존에 12개 업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신청 희망자는 15일부터 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