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납세자보호관' 적극 운영
상태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관' 적극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앞장서

[컨슈머타임스 최진영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극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을 수행한 6급 공무원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를 받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는 제도다. 

세부적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납부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 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구는 2018년 10월 '동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공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2019년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과세자료 열람·제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지난해부터 많은 구민들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권익을 보호받길 바라며, 우리 구도 더욱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위해 고객 중심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