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보습에 효과있다더니…" 콜라겐 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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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보습에 효과있다더니…" 콜라겐 식품 부당광고 대거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3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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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식품인 먹는 콜라겐 제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할 수 없다.

위반 유형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었다.

한 콜라겐 제품은 일반 가공식품이면서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기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생기 있고 촉촉하게' '매일의 촉촉하고 생기 있는 하루를 완성'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를 광고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과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도 있었다.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짓·과장하거나 탈모·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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