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노래방·영화관 등 'QR코드 출입'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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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클럽·노래방·영화관 등 'QR코드 출입' 시범 운영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6월 01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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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서울과 인천, 대전 지역의 주요 클럽과 노래방, 영화관, 음식점, 교회 등을 이용할 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하는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지역의 17개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업종별로는 노래연습장 4곳, 유흥주점·단란주점 각 3곳 등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 10곳과 종교시설·도서관·일반음식점 각 2곳, 병원 1곳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단계적, 장기적으로 이를 다중이용시설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오는 10일부터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들 시설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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