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결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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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결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69건 적발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8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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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여성 청결제품의 성능을 부풀리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69건을 적발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질세정기는 의료기기,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의 경우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가 71건(82%)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광고심의 없이 '질비데기' 또는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는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는 8건(9%)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60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22건(6%)이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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