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27일 첫 재판…전날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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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27일 첫 재판…전날 반성문 제출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7일 0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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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사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 (사진= 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대화명 '부따' 강훈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훈의 첫 공판을 연다.

강군은 공판을 하루 앞둔 26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인다. 다만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강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강군은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박사방 유료 회원들에게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주빈의 다른 공범인 한모(27)씨의 2회 공판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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