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규 금융업자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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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규 금융업자 '인허가 사전상담 창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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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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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는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금융 감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전자금융업 인허가 상담 창구를 우선 운영해오고 있으며 향후 경과를 보고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상 업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 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상담은 신청인의 희망에 따라 대면이나 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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