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금융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한번 더 구해보고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