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사태?…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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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사태?…감정평가사협회, 빅밸류 고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2일 2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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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에서도 운수업계의 타다 사태처럼 전통산업 종사자들과 혁신업계 플랫폼 간 갈등이 발생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빅밸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빅밸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해주는 업체다.

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부동산 시세를 평가하는 감정평가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사 감정평가 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2017년 1월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 '로빅'을 론칭했다. 이 서비스는 그해 7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들기도 했다.

협회는 또 "AI를 이용한 자동산정 서비스는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신뢰도가 낮고 입력정보가 부족하다"며 "자동산정 가격을 담보대출 근거로 활용하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유사 감정평가 행위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빅밸류 측은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빅밸류 측은 "주요 은행에 데이터 형태로 부동산 시세 정보를 공급할 경우 위법성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대형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 선정 당시 법 위반성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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