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하며 손실 가능성 등을 속인 혐의를 받는 장모 대신증권 전 반포WM센터장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라임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 전,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돼 펀드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장 전 센터장의 이번 사태 개입 여부, 대신증권과 라임 측이 주고 받은 자료를 살펴보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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