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성찬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확인 결과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800만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100만원에서 최대 약 4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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