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내용 공개하라"…필립모리스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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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내용 공개하라"…필립모리스 일부 승소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20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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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세부내용을 한국필립모리스 측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는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니코틴 함유량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며 국제암연구소가 인체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일부 물질도 검출됐다. 한국필립모리스의 '히츠 앰버', BAT코리아의 '네오스틱 브라이트토바코', KT&G의 '핏 체인지' 등 3개 모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7월 식약처에 유해성 분석 발표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회사 측은 같은 해 10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거부 이유로 내세운) 운영 규정은 법률의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이 아닌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필립모리스 측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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