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세금 부과 '튜닝산업 활성화' 걸림돌 되나
상태바
캠핑카 세금 부과 '튜닝산업 활성화' 걸림돌 되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튜닝산업을 선진국형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정권부터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큰 변화 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등 자동차문화와 애프터마켓은 상호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남겨져있다.

자동차 튜닝산업은 새로운 극한 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과 차량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나만의 차량 소유라는 개성을 강조하는 자동차 문화로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게는 수 조원에서 많게는 수십 조원까지 新 먹거리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애프터마켓과 모터스포츠 산업은 실과 바늘처럼 얽혀있어 어느 것 하나가 성장하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 아래 자동차 튜닝산업을 선진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손질한다는 명분 속에 해당 정부부서가 기득권 갖고 유지하면서 결국 선진형이 아닌 후진형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그 결과 엔진과 변속기만 가지고 뒤뜰에서 수작업으로 차량을 만들어 번호판을 정식으로 붙이고 길거리를 나오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튜닝이 일반화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는 국토부가 인증절차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어 고비용 구조의 인증절차 등으로 대중적인 튜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오토캠핑이 대중적으로 활성화 되면서 튜닝시장에 작은 기대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캠핑카에 대한 세금부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역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놓였다.

캠핑카 문화는 대부분의 국가가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이 완성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오토캠핑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통한 캠핑카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지가 함께 주말 등에 자연을 벗 삼아 교외에서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구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부분 이러한 오토캠핑 문화가 진행됐고 중소기업에서도 새로운 캠핑 관련 부품이나 구조물 등을 중심으로 신기술 적용과 생산으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기 시작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글로벌 최고 브랜드 캠핑 부품에 신기술을 적용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탄력 붙은 튜닝시장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는 찬물을 뿌렸다. 캠핑카 구조조변경시 일정수준을 초과해 구변이 이뤄질 경우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국세청의 입장이 그것이다.

소유자들로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 다양한 세금을 지불하고 구매해 구조변경시 소요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명목세를 붙인다는 것은 구조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캠핑카의 기준은 취사시설, 개수대, 세면시설, 탁자, 화장실 등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차량 안에 설치하면 캠핑카로 인정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추가세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구조변경 비용이 차량 가격의 50%를 넘었을 경우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 나와 있는 세금부과 규정이라는 것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한 뒤 공표한다고 했다. 반면 캠핑족들은 유권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날 자동차를 살펴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자동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있고, 그에 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세금을 부담하며 차량을 구입한다. 1가구 평균 1대의 차량을 넘어선지 오래고 아파트 건축시에도 주차장을 1가구 평균 1.5대 정도로 설치하고 있다.

자동차 뿐 아니라 경유, 휴발유, 등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도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란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으로 지난 1977년 7월 '특별소비세'로 신설된 이후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변경돼 기본 세율에 물품에 따라 7~20%의 세율과 장소에 따라 10%, 50%, 정액세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와 이를 구동하는 연료는 국민들의 발이 된지 오래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사치품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고, 매일 사용한다는 말이 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정부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우리 정부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선진형 제도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한 것이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