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300만명…'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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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각지대에 1300만명…'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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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시민단체는 18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제도적 허점 때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130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핵심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고용보험 밖에 있는 이들을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가입하지 않은 회사,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가 맞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를 찾아내면 '위장 프리랜서'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계약 형태 때문에 '사업 소득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를 '위장 프리랜서'라고 규정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고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노동자인데도 계약 형태만 사업자로 돼 있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다.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형태로 판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본인이 근로자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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