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신고 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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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신고 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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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을 포함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 검색 제한을 설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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