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전매제한 강화…7월까지 2.3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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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전매제한 강화…7월까지 2.3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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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용산자이 조감도.
대구용산자이 조감도.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8월부터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분양도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강화된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구·부산 등 지방광역시에서 7월까지 2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7월까지 대구, 부산 지방광역시에서는 3만4333가구(오피스텔 임대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335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역별로는 대구 9414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7151가구, 울산 3255가구, 광주 1907가구, 대전 1630가구 등이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8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사실상 지방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도권을 누르면 주변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지방광역시 5~7월 분양 예정아파트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며 "7월 이후 분양계획을 잡았던 건설사들도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에서는 이달 동부건설이 달서구 두류동 631-40 일대에서 '두류 센트레빌 더시티' 333가구를 내놓는다. 같은 달 GS건설은 달서구 용산동 208-34 일대에서 '대구용산자이' 429가구를 선보인다.

부산에서는 이달 KCC건설이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2구역 재개발로 '양정 포레힐즈 스위첸' 76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대우건설이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로 595가구를, 롯데건설은 동구 초량동 부산항 재개발사업지구 D-3블록에서 872가구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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