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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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영장 신청
  • 김아령 기자 kimar@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1일 0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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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9일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를 벌이던 중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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