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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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서 신청 가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10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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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난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그 외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신청 일정이나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게 좋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가구는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이다. 3월 29일 이후 발생한 가족관계 변동 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있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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