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래닛 등 3개사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모헤닉플래닛은 지난 2017년 3월 22명으로 부터 5억원의 보통주를 모집하면서 과거 6개월 이내 청약의 권유를 받은 사람이 53명, 발행금액은 11억5000만원인데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또 증선위는 전(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테크놀로지스에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아울러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프티이앤이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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