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5년간 '갑질 시정안' 시행…국내 첫 이익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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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5년간 '갑질 시정안' 시행…국내 첫 이익공유제 도입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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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최종 결정
남양유업 상생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회의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뭇매를 맞았던 남양유업이 앞으로 이익 공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 방안을 실행에 옮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한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거래 대리점 255곳의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잠정동의의결안을 정했다. 이후 40일간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자 동의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해당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수수료율을 조사한다.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나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2%포인트 추가 지급한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남양유업이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협의,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남양유업은 대리점단체에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농협 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게 된다. 업황이 악화되더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이밖에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5년간 공정위는 매년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받고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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