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
식약처는 그 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을 변경할 경우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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