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아령 기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1년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코로나19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내년 9월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할 의무가 생기고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금융회사는 오는 2022년 9월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거래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은행 23곳 등 금융회사 39곳이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 금융회사는 은행 5곳, 증권사 7곳 등 모두 19곳이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회의 합의사항으로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의 증거금을 교환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시장 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비하는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거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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