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 규모 2차추경 통과…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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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2000억 규모 2차추경 통과…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30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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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이 통과된 지 45일 만이다. 한해에 추경을 2회 편성한 것은 태풍 '매미' 피해가 있었던 2003년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절차가 지연되자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앞서 청와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가 재원 4조6000억원을 국채 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확보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만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바이오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포함해 29∼30일 본회의에서 총 95건의 안건(추경 관련 7건·법률안 86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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