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상태바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로 확대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9일 21시 38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4∼7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오전 정부·여당안, 야당안을 담아 각자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을 협의해 이처럼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상향한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뿐 아니라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일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원래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앞서 3월 사용액에 대해 공제율을 2배로 늘렸고 4~7월에는 이를 80%까지 일괄 상향했다.

소득공제율 80%는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으로 공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00만원의 추가 공제한도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또 4∼7월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선결제 금액의 1%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1회당 최소한 100만원 이상을 결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