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신동주, 또 신동빈 해임 요청…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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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신동주, 또 신동빈 해임 요청…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5월 02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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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을 손 소독제처럼 표시해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가정의 달 선물로 각광받는 '크릴오일'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므로 과장광고에 주의하는 게 좋다. 보톡스 1위 업체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판매중지 처분에 반기를 들었지만 기각됐다.

◆ 신동주, 또 신동빈 해임 요청…롯데 '형제의 난' 재점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신동빈 롯데지주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의 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평판∙기업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주 회장은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될 경우 일본회사법 854조에 따라 법원에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도 제시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주제안은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롯데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공포감 악용…손소독제로 둔갑한 살균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손 소독 효과 표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살균소독제와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처럼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해당 살균소독제 5개 제품(48건)과 살균제 6개 제품(429건)은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제품 유형을 '손 소독제' 또는 '손 세정제'로 분류하거나 인체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형태의 손세정용 6개 제품(136건)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에는 인체의 살균·소독 등을 표시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손 소독제를 구입할 때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과장 광고 주의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한 부당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적발 사유는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과장 41건(4.9%)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 '보톡스 1위' 메디톡스, 판매중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 집행을 멈춰 달라며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양쪽 소명자료와 구술변론 자료 등을 살핀 결과 대전식약청의 처분 효력을 멈출 만한 근거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스의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메디톡신주 150·100·50단위 제품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켰다.

메디톡스는 이틀 뒤인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제품은 2012년 12월∼2015년 6월 생산된 것으로 오래전 소진돼 현재로선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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