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3%↑…2007년 이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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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4.73%↑…2007년 이후 최대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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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73% 올랐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면서 2007년(28.4%) 이후 13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8%로 결정됐다. 지난달 주택 소유자에 대한 열람 때 제시된 가격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의견 청취 기간 이의신청은 3만7410건이 접수됐다. 2007년(5만6355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전체의 94.3%(3만5286건)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향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은마아파트와 래미안 대치 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78.7%)이 제출돼 고가 주택의 의견제출 비율이 높았다.

상향요구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담보대출 가액을 높이려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주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만 재검토 과정을 거쳐 조정이 이뤄졌다. 의견 수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최근 2년(2018년 28.1%, 2019년 21.5%) 수용률보다 월등히 낮다.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된 시·도 공동주택 변동률을 보면 서울(14.73%)이 가장 컸고 뒤이어 대전(14.03%), 세종(5.76%),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7.01%)·경북(-4.43%)·경남(-3.79%)·충북(-4.40%)·충남(-0.55%)·전북(-3.65%)·울산(-1.51%)·제주(-3.98%)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한 달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6월 26일까지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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