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X6 xDrive30d 등 3만295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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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X6 xDrive30d 등 3만295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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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ATO 기중기 및 쌍용·BMW·닛산·인디언' 리콜조치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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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범석 기자] 국내에서 사용 중인 기중기 254대를 비롯해 창용자동차 체어맨, BMW X6 xDrive30d 등 총 3만2951대에 대해 안전문제로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3월 26일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KATO사의 기중기 254대와 쌍용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한국닛산,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8개 차종 3만2951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했다. 

KATO사의 기중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최대까지 밟을 경우 엑셀레이터 페달이 스토퍼 볼트의 충격완화고무에 점착되어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페달이 되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조치 대상은 ㈜대산티엔에스 등 국내 41개 수입사가 2013년 3월 26일 이후 판매한 KRM-13H9MR-130Ri 등 8개 형식 254대의 KATO 기중기로 소비자 편의를 위해 모든 수입사를 대표해서 KATO 기중기 한국총판인 ㈜대산티엔에스에서 시정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해당 기중기는 28일부터 대산공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관련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기중기 등 형편상 서비스센터 방문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출장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산티엔에스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체어맨 1만8465대는 반복적으로 키와 핸들을 동시에 회전할 경우 열쇠 잠금장치 내부 부품 파손으로 조향핸들이 잠길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쌍용자동차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역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BMW X6 xDrive30d 등 15개 차종 1만3991대에 대해서도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BMW의 차종별 결함은 BMW X6 xDrive30d 등 7개 차종 8680대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용접 강도 부족으로 카시트 결합부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한 어린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BMW 320d xDrive 등 6개 차종 5080대 역시 동력전달장치 내 부품 중 4륜 구동 자동차에서 동력을 전·후방으로 배분하는 트랜스퍼케이스와 회전속도의 변화가 없이 구동력을 전달해 주기 위한 등속조인트 디스크 결함으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BMW 118d 등 2개 차종 231대에서는 에어백 소재의 내구성 부족으로 전개 시 에어백 커버의 간섭에 의해 에어백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에어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 제기됐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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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차량을 소유한 BMW 고객은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으면 된다. 

이 외에도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X50 50대는 운전석 에어백 내 추진제가 과도하게 또는 불규칙하게 들어가 에어백이 제대로 전개되지 않거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조치 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4일부터 한국닛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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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인디언 CHIEF CLASSIC 등 11개 이륜 차종 445대의 경우 기어 스위치 산화로 부정확한 기어단수 신호가 계기판에 잘못 표시 될 가능성이 확인돼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해당 차량은 28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 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기중기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그 외 자동차의 시정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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