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오늘부터 일주일에 인당 3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1인당 2장씩 살 수 있었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장씩 더 늘려 3장씩 구매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리 구매에 대한 마스크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는 둘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도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를 한 주 시범 시행한 뒤 재고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오는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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