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를 24일 소환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합병 전후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최고 재무담당자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합병 추진 당시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함께 합병 실무작업을 맡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영호 대표 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삼성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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