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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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부동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23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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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앞으로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지는 후속입법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매물의 층과 향을 속이거나,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광고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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