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겹치는 악재에 '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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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겹치는 악재에 '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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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과징금 부과 잇따라…'고민에 빠진 윤종원 은행장'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내용과 함께 해외 자금세탁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기업은행에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매매주문 기록 및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위탁자와 총 26억6500만원 규모의 특정금전신탁상품 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는 특정 종목의 전자단기사채에 특정금액을 투자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종목의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녹취되지 않는 담당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통해 채권매매주문을 하는 등의 사유로 총 252건(6594억원)의 채권매매거래에 대한 주문기록을 유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업에 관한 자료로서 신탁재산 등 투자자재산의 운용을 위한 매매주문서를 최소 10년 이상 서면, 전산자료,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 및 유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기업은행은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 사법당국으로부터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은행은 지난 20일(현지시간) A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600만달러(약 10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내 무역업체 A사의 이란 허위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업은행을 조사해왔다.

A사는 앞서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 중 위장거래를 통해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한국 검찰도 2013년 A사가 두바이산 대리석 허위거래를 통해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위장거래를 파악하지 못해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 검찰은 벌금 합의를 통해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금융청에 각각 납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탁과 관련된 제재의 경우 다른 은행도 같이 받은 사안인데, 다른 은행보다 늦게 공시됐다"며 "타 은행에 비해 과태료도 적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란 자금세탁법 위반에 대해선 "선제대응을 통해 더 커질 수 있었던 문제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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