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하주원 기자]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집단 방역 기본 수칙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 방역 기본 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하고,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향후 공개될 집단 방역 세부지침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 준수하고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 모두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19 웹페이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사무실과 대중교통, 음식점, 쇼핑시설 등에 대한 집단 방역 세부지침을 담당 부처별로 마련해 24일쯤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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