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 김 모(46) 본부장을 20일 구속기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김 모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배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본부장은 올해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의 전주(錢主) 김 회장'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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