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손해배상 청구·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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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배전반 입찰 담합 17개사 손해배상 청구·입찰 제한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20년 04월 1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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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뤄진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지난 14일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3억8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17개 업체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또 이들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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