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사·사무소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추가 설치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지부에 설치됐다.
개정안은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고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했다. 이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보증금 액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의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 밖에도 주택·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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