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유동성 규제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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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기관 자본적정성·유동성 규제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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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 지표를 산정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을 조정해 총인건비에 반영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나 건전성 지표 등을 삭제하고 정부 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서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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