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산재' 받을 수 있다…치료비 외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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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재' 받을 수 있다…치료비 외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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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비말 노출' 인정…휴직 기간 평균 임금의 70% 지급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산재로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코로나19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재 신청을 처리해주고 있다.

17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를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단 측에서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A씨의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공단에서는 신속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 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생 경로를 즉시 확인했다"며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사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대신 기존 정부나 지자체의 발표 내용 등을 참고해 빠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인정되면 해당 질병의 치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휴직 기간 동안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일반적인 산재 처리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상된다"며 "다만 코로나19 감염의 경우 휴직한 기간을 일수로 계산해 평균 임금의 70%의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승인을 거쳐 휴업급여를 청구하면 청구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은 1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소규모 사업장에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들이 산재보험료 경감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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