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16일부터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해 시판한다.
이번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은 '민식이법' 관련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까지 추가했다.
또한,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 및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기준 각각 최대 500만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안광진 장기보험팀장은 "운전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 대한 보장 뿐만 아니라 가족여행, 레저활동으로 인한 상해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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